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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 57조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제시)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*관계법령: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2항제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 32조의 2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다 -신설 2003.12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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